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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개 조문

제34조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제35조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36조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제37조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제38조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제39조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제40조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41조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2조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3조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제44조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제45조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6조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7조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제48조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제49조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50조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제51조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2조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3조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제54조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5조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6조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제57조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제58조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3조

조문 99 / 128
제9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사유 등이 적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5.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제1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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